김범수 카카오 의장, ‘증권사’ 인수 걸림돌 사라졌다...‘공시누락 혐의’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08 20:19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공시 누락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바로투자증권의 인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김 의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이를 넘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거나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 인수 계약을 맺고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 절차가 완료되면 카카오페이의 플랫폼 전문성, 경쟁력, 바로투자증권의 투자 및 금융플랫폼 등 강점을 살려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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