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232조 수입차 관세 결정' 사흘 앞...자동차 업계 '초긴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10 09:27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지 결정하기로 한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0일 업계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한국의 대(對)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111억 7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2015년 19.3% 이후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그간 2016년 -10.9%, 2017년 -6.4%, 2018년 -6.9% 등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팰리세이드 등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출시 등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는 10월 한달 간 미국 시장에서 5만 7094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달보다 판매 실적을 8.4% 개선했다. 현대차 SUV 판매 대수는 3만 2140대로 10월 판매 기준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시장에서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1∼9월 기준 7.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 조치 적용 여부 결정시한이 오는 13일로 임박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5월 17일(현지시간)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6개월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 시한이 오는 13일이다.

당장은 한국이 232조 적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유예의 이유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올해 초 개정 한미 FTA를 발효한 한국은 일단 미국의 표적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 FTA 개정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하게 불만을 제기해온 대미 무역흑자 역시 7% 가까이 감소했다.

또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 일본, 그 외 다른 나라와 좋은 대화를 가졌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예측하기 쉽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결정 기한을 한 차례 더 유예할 가능성도 남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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