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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정부가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선변호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6건과 대통령령안 4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가 아닌 장소에서 '현장국무회의'를 연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우선 회의에 상정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소재 생산기업, 제조시설·인력 보유 기업 등과 상생협력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해당 중소기업을 선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고,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은 완성품 구매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중기부는 이들 상생협력 업체들에 대해 시장할당이나 입찰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직전 1년간 실환자수 기준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는 의료관광호텔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농아인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