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M&A 절반이 계열사 대상…비계열사 인수엔 ‘소극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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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상장법인의 인수·합병(M&A)의 절반은 게열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규모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그룹 내 계열사 간 M&A 비중이 높고 벤처기업 등 비계열사 인수에는 소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2일 발표한 ‘상장법인 M&A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상장법인의 M&A는 총 992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건수는 매년 270~290여건으로 해마다 비슷하게 발생했지만, 거래금액은 1조원 이상의 메가딜 발생 건수에 따라 연도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M&A의 경우, 상장법인 전체 M&A(812건, 분할 132건·SPAC 합병 48건 제외) 거래건수의 절반(402건, 50%)을 차지했다.

특히 대기업은 벤처기업 등 국내 비계열사와의 M&A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계열사 간 M&A 비중이 일반기업 보다 더 높은 76%를 기록했다.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2019년 5월 기준, 59개 집단) 기준이다.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한 외부 비계열사 상대 M&A도 전체 비중 중 92%로 대부분 주식 양수도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은 상대기업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회사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주식 양수도는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만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에 따라 거래 가능한 편의성 등이 존재한다"며 "지분 전량이 아닌 일부 지분만의 취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 계열사 편입 이후 합병 등 추진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상장법인은 해외 M&A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해외기업을 상대로 한 M&A는 전체 주식·영업 양수도 거래건수의 11% 수준이었다.

상장법인들은 회사법상의 M&A 제도를 제도 본래의 취지 외에도 경영상의 다양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인적분할은 공개매수 등과 결합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66%)으로, 주식교환은 100% 지분 확보를 통한 상장 자회사의 비상장화(35%) 등에 활용해왔다.

금감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파악된 상장법인 M&A의 특성을 감안해 M&A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동시에,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 기능이 제고되어 소수주주 보호도 강화될 수 있도록 방향 설정하겠다"며 계열사 간 합병 등 소수주주 보호가 중요한 M&A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주회사 전환, 자발적 상장폐지 등 특유의 리스크를 가진 M&A에 대해서는 각 거래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심사 실시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집단의 구조개편 등 투자자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M&A에 대해서는 진행경과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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