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정부가 지역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도록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을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지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친환경 미래차와 무인선박 등 신기술과 서비스로 이뤄졌다. 충북 바이오의약은 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암 치료제의 안전성 검증이 아직 미비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처음 도입됐다. 1차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7월 7곳이 지정된 바 있다.
중기부는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해 예산을 확대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8월 개정된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을 특구 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와 정부 R&D사업 지원 시 가점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3차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공고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주는 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스타트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