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와 국내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정책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14 08:02

-해외와 국내 재생에너지 연계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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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해외와 국내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정책을 비교한 자료가 한국전력 계통계획처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자료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운영, 비용분담 정책 등 다양한 내용들을 비교 분석했다.

국가별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보면 덴마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율이 100%다. 유럽은 국가간 계통연계가 활성화되어 있고 브라질 등은 많은 수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력계통이 고립돼 있으며 앞으로 태양광, 풍력 위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국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적용도 점차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6월 CEEW Series(비영리정책연구기관)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텍사스 등의 경우 175시간(약 2%/ 연) 이상부터의 신재생 에너지 제약에 대해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풍력설비 확대와 송전망 확충 병행으로 풍력제한율을 1%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한전 경제경영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은 2013년 0.9%에서 3.5%, 영국은 2013년 2%에서 5.4%로 풍력제한율을 증가시키는 추세이다.

재생에너지 운영, 감시제어 측면에서 스페인은 재생발전 제어체계를 계층적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중앙감시운영센터와 지역감시운영센터 간 역할 분담을 위해 운영체계를 계층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다. 미국은 계통안정을 위한 출력제한 운영, 기관별 출력제한방식과 보상 방안이 상이하다.

접속설비 비용분담 정책은 ▲발전사업자가 발전단지 변전소까지의 비용을 부담 (Super~Shallow) ▲발전사업자가 계통 연계지점까지의 비용을 부담 (Shallow) ▲발전사업자가 모든 연계비용과 공용 송전망 보강 비용까지 부담 (Deep) ▲발전사업자가 공용송전망 보강 비용을 일부 부담 (Deep∼Shallow)▲발전사업자가 연계비용을 일부 부담 (Semi~Shallow)등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구간별 접속설비 비용분담 정책 특징을 살펴보면 Shallow/Super-Shallow는 송전망 운영자가 송전망 보강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신재생 발전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 단 DSO/TSO에서 송전망 보강 절차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 발전사업자 측에 송전망 보강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계통계획 측면의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은 Shallow에 해당한다. 한전은 발전기 접속에 따른 공용송전망 설비와 보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발전고객은 송전 접속비용(공동접속설비는 계약전력 비례배분)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의 세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곽은섭 한전 계통연계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낮은 발전출력으로 송전망 이용률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소규모 지역분산, 재생에너지 적기접속 등 송변전 계획·건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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