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본사-가맹점 상생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14 09:15
가맹점 상생협약 체결

▲김명환 한국피자헛 대표와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장(피가협회장)이 상생협약 체결 후 협약서를 펼쳐보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피자헛은 지난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김명환 대표이사를 비롯해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이하 피가협) 윤혜순 회장 등 피자헛 가맹점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오랜 기간 회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에 갈등을 빚어 왔던 기존 이슈들이 일거에 해소되는 효과가 있어 향후 피자헛 제2의 전성기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그동안 각종 행정지원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납부했던 연간 20억 원이 넘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하는 것, 가맹 계약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에 부합할 시 신규계약을 허용하는 것 등이 담겼다. 그동안 가맹점주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들을 수용한 결과다.

앞서 지난 2년 간 한국피자헛과 피가협은 어드민피와 신규 재계약 조건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고, 특히 어드민피에 대해서는 공정위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돼 왔었다.

김 대표는 ‘가맹점포럼’에서 "프랜차이즈 본부가 수행하는 업의 본질은 고민대행업"이라며 "가맹점이 가진 고민에 대해 본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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