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 증거인멸·법정모독"...美ITC에 조기 패소판결 요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14 14:46

"증거보존 무시하고 증거인멸 시도" 주장
조기패소는 예비결정 단계 안거치고 판결

▲LG화학이 제시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시도 메일.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법정모독 행위 등을 벌였다"며 조기패소 판결 등 제재를 ITC에 추가로 요청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이 점점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4일 미 ITC에 따르면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과정이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등 정황을 담은 94개 목록을 담아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를 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ITC의 포렌식(컴퓨터 서버를 포함해 디지털 기록 매체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는 등 남겨진 정보를 수집·분석해 특정 행위의 사실 관계를 법적으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벌였다며 이를 제재 요청의 근거로 들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다는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비결정’ 단계까지 진행될 것 없이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 소송을 제기한 4월29일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사내 메일을 보냈다. 메일은 "경쟁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미국법인(SKBA)은 PC 검열·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봐달라. 이 메일도 조치 후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LG화학은 "ITC는 10월 3일 SK이노베이션이 삭제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포함한 소송 관련 모든 정보를 복구하라고 SK이노베이션에 명령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데이터 복구·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 측 전문가가 함께 해야 한다는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측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김민준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