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은행장 등 경영진 제재…징벌적 과징금 도입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
앞으로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액은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해 일반투자자 요건이 강화된다.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은행장 등 경영진에게 제재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불완전 판매 때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서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지난 8월까지 총 7950억원 규모의 DLF를 판매했다. 기초자산이었던 독일 국채 금리와 영·미 CMS 금리하락에 따라 평균 손실률은 52.7%를 기록했다. 최소 손실률은 34.9%, 최대 손실률은 98.1%로 대부분의 원금을 잃는 사례도 발생했다.
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에는 투자자 보호장치와, 금융회사 책임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고난도 사모펀드 은행 판매 제한…사모펀드는 3억원 이상부터 투자
▲사진=금융위원회. |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고 싶다면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이용토록 했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는 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기한 DLF 사태와 같이 ‘공모규제 회피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모 판단 기준도 강화한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토록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 투자자 최소 요건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한다. 레버리지가 200% 이상인 펀드 최소투자금액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녹취·숙려제도도 강화한다. 고난도 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일반투자자들에게 적용되며,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가 대상이다. 고령투자자의 경우 기존 70세에서 만 65세로 요건이 강화된다. 은행은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 별도 청약 승낙 의사 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 절차를 강화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보호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시 은행장 제재…불완전판매 때 징벌적 과징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송두리 기자)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도 마련한다.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을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으로 내규화한다. 판매 결정과정에서 이사회, CEO 역할 등도 명시한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요청 등을 받아 운영하는 OEM펀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에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산운용사만 제재를 받았다. 또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하고 적용해 엄격하게 규율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경우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은 위원장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당수 법령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개정 전까지는 감독행정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 성과지표(KPI)에 고객수익률 반영, 숙려제도(해피콜) 100% 도입, 프라이빗 뱅커(PB) 전문성 강화 등 투자자 보호방안이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각 계 의견을 약 2주간 수렴해 최종방안을 확정한다. 은 위원장은 "이번 DLF 사태 관련 제재와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