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분조위 내달 예정…불완전판매 처리 모범사례 되도록 하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14 15:43
은성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제재와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거나 혹은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투자자분들 고통에 가슴이 아팠다"며 "현재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 제조·판매 관행이 지속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다가왔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고난도 사모펀드 은행 판매 금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경영진 금융상품 판매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두고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 대응을 넘어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며 "정부는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금융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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