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20주 연속 상승...상한제 대상지 지정에도 오름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14 17:39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감정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의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1차로 지정됐지만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9%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감정원은 "정부가 지난 6일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핀셋 지정’했지만 매물이 부족한 신축과 학군·입지가 양호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 가운데 강남권인 △서초 0.14% △강남 0.13% △강동구 0.11% 은 전주보다 오름폭이 0.01%p 확대됐다. 송파구는 0.14%의 변동률로 한 주 전보다 0.01%p 내렸다. 그럼에도 서초와 더불어 서울에서 최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비강남권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양천구(0.11%)와 동작구(0.11%)로 나타났다. 양천구는 거주 선호도가 높은 목동 신시가지 내 평형 갈아타기와 인근 신축 단지 수요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동작구는 사당·상도·흑석동 위주로 상승했다.

비강남권 가운데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동이 포함된 영등포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도 매매가격이 올랐다. 이들 지역은 △영등포구 0.10% △마포구 0.10% △용산구 0.09% △성동구 0.08% 등의 오름세를 보였다.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상월곡·하월곡·정릉동 등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올랐다. 광진구(0.08%)는 광장·구의·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09%에서 지난주 0.1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상한제 대상지에서 제외된 과천시가 0.97% 올라 지난주 상승폭인 0.51%보다 커졌다. 원문·중앙동에 있는 준공 5∼10년의 아파트와 재건축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해제된 고양시는 아파트값은 0.02% 올라 45주 만에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했다. 남양주시도 0.05% 올라 3주 연속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해운대구 0.42% △수영구 0.38% △동래구 0.27% 등에서 큰 폭으로 올라 113주 만에 가격이 상승으로 바꼈다.

한편 전셋값은 △전국 0.06% △서울 0.08% △지방 0.01%씩 상승해 한 주 전과 같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전셋값이 0.19%로 가장 크게 뛰었다. 이어 △송파구 0.16% △양천구 0.16% △강남구 0.14% 순으로 나타났다.

오세영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