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20∼30% 이상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모펀드 판매를 못하도록 칼을 빼들었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여 일반투자자 기준을 강화했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은행에 물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방안 일문일답과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질의응답이다.
Q. 어떤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나.
A.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으로, 원금비(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한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제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단 기준은 행정지도, 금융투자협회 규정 제정시 제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으로 사모펀드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A. 이번 대책에서 투자자 보호 측면과 ‘모험자본 공급’이란 사모펀드 순기능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
은행·보험회사에서는 고난도 사모펀드만 팔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 가능하다.
일반투자자 자격요건을 최소투자금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투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9월 기준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25조7000억원, 6.6% 수준이다.
Q.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기 보다 아예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
A. 전문투자자만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면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수 있으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해 위험감수능력 있는 투자자의 투자기회는 보장하면서 녹취 의무와 숙려기간 부여,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등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보강했다.
Q.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로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건 아닌가.
A. 사모펀드 투자규모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약 6.6%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투자금액 기준 상향이 전체 사모펀드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요건 강화에 따라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인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그대로 추진되나.
A. 일관되게 추진된다. 이번 방안은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규율·감독체계를 한층 체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번 대책에 따라 공모규제 회피 방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고난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운용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가 보다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부동산와 같은 대체투자펀드나 전환사채(CB) 등 메자닌 투자도 고난도 금융상품에 포함되나.
A. (김태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볼 확률이 낮다. 부동산 개발 등은 수익과 손실이 어떻게 나는지 설명을 잘 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고난도 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돈을 얼마나 받을지, 보통의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다. 고난도 여부 판단은 (판매) 회사가 한다. 고난도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금융위가 소비자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판단해 줄 것이다.
Q. 경영진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물을 수 있나.
A. (김태현) 영업행위 준칙을 만들면 여기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직접 위반할 경우 경영진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일률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물을지는 정할 수는 없다. 책임이 어느 정도냐는 업무 행태, 관여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Q. 금융사들이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합점포에서는 상품 판매가 가능한가? 숙려기간은?
A. (김태현) 복합점포 내에도 은행과 증권사가 구분돼 있다. 복합점포 내 은행에서는 고난도 사모펀드를 팔 수 없다. 숙려기간은 2일이다.
Q. 감독 체계와 관련해, 양적인 면에서 늘어나는 것 말고는 변하는 것이 없는가.
A. (김태현)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다.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위험 상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장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상품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겠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