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요 증가로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가
▲(사진=연합뉴스) |
특히 법령상 근거가 있어 한 번 늘어나면 손대기 어려운 국고보조금 의무지출 규모가 재량지출보다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내년 국고보조금은 총 86조1358억원으로 8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의료급여·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주거급여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장애인 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집행된다.
연도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보면 2014년 52조5391억원, 2015년 58조4240억원, 2016년 60조3429억원, 2017년 59조6221억원, 2018년 66조9412억원, 2019년 77조8979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018년 12.3%, 2019년 16.4%, 2020년 10.6% 등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020년 국고보조금 규모는 26조5137억원이나 불었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기초연금, 의료급여,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의무지출 규모가 재량지출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미한다.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지출과 차이가 있다.
국고보조금 의무지출은 2014년 19조609억원, 2015년 22조460억원, 2016년 23조1210억원, 2017년 24조582억원, 2018년 26조2336억원, 2019년 33조1427억원, 2020년 36조4천666억원으로 6년간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재량지출은 2014년 33조4천782억원, 2015년 36조3천780억원, 2016년 37조2천219억원, 2017년 35조5천639억원, 2018년 40조7천76억원, 2019년 41조4천313억원, 2020년 49조6천692억원으로 같은 기간 50%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의무지출의 증가 속도가 재량지출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세수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국고보조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했거나 정부 대신 민간이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