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장미마을 마당 등 금연구역 추가지정...과태료 1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17 10:44

▲서울 잠실 일대.(사진=나유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서울 송파구가 장미마을 마당 등 잠실 일대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17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추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 더샵스타리버,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 한신잠실코아아파트 주변(787m 구간, 3만3778㎡) ▲장미마을 마당(187m 구간, 1461㎡) ▲신천동 11-1 철도부지(425m 구간, 9673㎡)다.

잠실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간접흡연 피해가 심하고,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상습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송파구는 2013년과 2014년에 잠실역 사거리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작년에는 잠실역 8번 출구에서 더샵스타리버를 거쳐 타워730에 이르는 블록 전체를, 올해 1월에는 잠실주공5단지, 장미상가 및 장미아파트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송파구는 이달 말 계도기간이 끝나면 12월 1일부터 2인 1조로 단속팀을 구성해 추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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