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조' 잠실 롯데면세점 문 닫나...관세청 특허 취소 고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17 11:14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연 매출 1조 원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운영여부를 두고 관세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내부에서는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여부를 두고 한 달 넘게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달 17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 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만큼 관세청은 해당 건이 특허 취소 사유인 ‘부정한 방법’인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만약 178조 2항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별도의 위원회 등 절차는 필요 없고 관할 서울세관장이 특허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서울 잠실월드타워 면세점이 연매출 1조 원에 이르고 1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만큼 특허 취소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 롯데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2016년 당시 기획재정부가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2월 13일이었고, 이후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3월 10일, 실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는 4월 30일 각각 이뤄졌다.

롯데는 또 제178조 2항 ‘부당한 방법’의 주체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신청서상 운영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기재하게 하는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대표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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