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의 눈] 어린이보험 ‘미끼’… 덥썩 물다가는 큰 코 다쳐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20 14:50

금융증권부 김아름 기자


베이비페어 행사 안내 메시지가 쏟아진다. 만 42개월 자녀를 둔 부모가 되니 자연스럽게 눈이 간다. 각 업체별 이벤트도 다양하다 보니 방문해 구경하는 것은 물론, 경품 받는 재미도 쏠쏠하다. 가서 직접 살펴보고 구매해야 할 필요 물품을 정리했다. 업체별 가격을 비교하니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주변 아이 친구 엄마에게 수소문 해 "그 제품 얼마에 구입했어"라고 물었다. 그러자 놀랄 만한 대답이 나온다. "구매하려고 했어? 헛돈 쓰지 말고 보험 영업사원 만나봐. (어린이보험 관련해) 아마 선물로 다양한 제품 줄거야" 갑자기 귀가 솔깃하다. 전혀 생각도 못한 채널이었다. 그간 인터넷·홈쇼핑·매장·베이비페어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만나봤으나 보험사 채널(사은품)은 처음이다. 그것도 공짜다. 가입만 하면 주는 것이다.

이미 정보력 좋다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퍼져 있는 이야기이며 베이비페어 등 다양한 장소, 그리소 지인의 소개 등으로 어린이보험(태아보험) 가입과 함께 사은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성격인 어린이보험에 태아 관련 특약(신생아 질병, 기형, 저체중 출산 등)이 더해지면서 관련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필수로 꼽히면서 업계에선 고객 유치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사 대리점과 설계사들이 ‘미끼 상품 던지기’, 즉 불법 영업으로 가입자 수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가입자 대부분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 체 더 많은(비싼) 사은품을 주는 곳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현행 보험법상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간 보험료의 10분의 1 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사은품 및 현금이 금지 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금품을 제공하는 설계사는 물론, 사은품을 수수한 가입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됐을 때 ‘줘서 받았을 뿐인데 억울하다’라고 항변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의와 안내를 반복하고 있으나 ‘미끼 상품’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로 입다물면 괜찮다’라는 유혹과 ‘걸리지만 않으면’이라는 안일함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했다. 내 아이를 위한 마음에 준비한 보험과 출산(육아) 용품이 자칫 순간의 선택으로 ‘불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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