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지고 실패한 자영업자 '최장 10년' 간 상환…금융위, 재기지원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20 10:46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빚을 지고 휴업이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경영컨설팅을 동시에 제공한다. 현행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휴·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된 빚은 최장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채무조정을 이용하기 곤란하며, 최대 상환기간도 8년이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상환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새로 대출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 대출심사 과정 때 참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미소금융이 확정된 자영업자들이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컨설팅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휴·폐업자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전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접수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사진=금융위원회.

개인간 거래(P2P) 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채널과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도 활성화한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소상공인 등이 P2P·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 매출채권, 어음 등에 기반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금망 금융의 일종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이 보다 손쉽고 낮은 비용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와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자영업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약 1년간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자영업자들의 경험 사례와 애로사항을 들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달 14일까지 총 3200명 자영업자에게 13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현장의 정책제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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