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가점 커트라인' 르엘 신반포 센트럴...미계약분 나올지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20 16:29

‘10억 로또 단지’에 숨은 고점자들 몰려
"현금 9억원·청약 70점자 아니면 사실상 강남 입성 불가능"

▲지난 11일 개관한 르엘 신반포 센트럴 견본주택 모습. (사진=신준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롯데건설이 내놓은 첫번째 ‘르엘’ 단지이자 강남권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던 ‘르엘 신반포 센트럴’이 만점에 가까운 청약 가점을 기록했다.

20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르엘 신반포 센트럴은 전용면적 84㎡C타입(76점)을 제외한 전용 59㎡·84㎡A·84㎡B 모두 최고 가점 79점을 기록했다. 이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는 만점(84점)에 가까운 점수다.

단지는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숨은 고점자들이 지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공급 물량이 적은 만큼 청약 경쟁률도 높게 나타났다. 실제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891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총 분양가는 약 12억3000만원이다. 이는 인근 래미안퍼스티지의 같은 타입보다 10억원 가량 낮고 반포자이의 같은 타입보다 12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단지는 지난 11일 1순위 청약에서 135가구 모집에 1만1084개 통장이 몰리면서 평균 청약 경쟁률 82.1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당 계약일 이후 취소분·미계약분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지만 일부 청약 부적격자와 미계약·취소분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단지는 모든 타입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분양가 60%) 대출이 되지 않는다. 계약금은 분양가 20%이며 중도금은 6회에 걸쳐 10%씩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잔금 20%는 입주지정일까지 지불해야 한다. 롯데건설은 별도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당첨자는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계약금 20%를 지불해야 한다.

사실상 당첨자는 분양가 20%인 계약금과 중도금 등 전체 비용 80%를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셈이다.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예비 당첨자가 계약 기회를 얻게 된다. 예비 당첨자는 5배수(500%)로 선정하고 순번을 정한 뒤 정당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 기회를 부여 받는다. 르엘 신반포 센트럴은 현행 주택법상 청약자가 예비입주자 수를 충족해 가점 순으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한다.

한편 르엘 신반포 센트럴과 함께 분양한 ‘르엘 대치’의 당첨자 최고점은 69점, 평균 가점은 67.3점을 기록했다.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최고 가점과 평균 가점과 비교하면 각각 10점, 3점 낮은 점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매번 청약 자격 미달,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많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본인 취소분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르엘 신반포 센트럴과 르엘 대치는 각각 오는 16일과 17일 예비 당첨자 발표와 계약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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