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박원순 "각개전투론 안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21 15:06

공공기관 차량 2부제·주차요금 할증·집중관리구역 지정
100% 이행 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28%(232t)가 줄어들어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 본부장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미세먼지 시즌제’를 설명하고 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하는 것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기간 동안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한다. 다음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 대책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내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12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천51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다음 시즌(2020년 12월∼2021년 3월)에는 민간인 차량까지 2부제에 맞춰 공공청사 출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난방 부문에서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도입한다.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 203만명을 대상으로 시즌제 기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평균 대비 20% 이상 절감하면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업장 부문에서는 시·구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 시내 대기오염 배출시설 2천124곳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천903곳을 전수 점검한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들이 100% 이행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28%(232t)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라며 "각개 전투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와 시민 모두가 나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도 상당히 많으므로 국내적 요인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외국 도시들과의 협력으로 외부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등급 차 운행 제한 확대는 국회에 관련법(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계류돼 있어 12월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 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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