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KT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KT도 카카오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KT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KT는 올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위는 4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그러나 이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큰 산을 넘으면서 금융당국도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지 수개월이 됐을 정도로 자본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규모는 당초 추진하려 했던 수준인 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