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1시 26분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이종무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이후 29일만에 열린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첫 공판 때와 달리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 절차가 진행되는 이번 공판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열릴 양형 심리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22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26분께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법원 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으로 향하기 전 "공판을 앞둔 심경은 어떤지", "특별히 준비한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1차 공판에서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게 이례적인 ‘당부 사항’을 던진 것에 대해 "답변을 생각한 게 있는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달 25일 1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재판 말미에 "2019년 만 51세가 된 이재용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느냐"며 ‘이재용 총수의 선언’을 화두로 던졌다.
한편 이날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는 기일과 양형에 대해 판단하는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양형 판단 기일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298억 2535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날 심리를 종결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양형 심리가 이날로 끝나면 바로 결심을 하고 내달이나 내년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