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원)를 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AP통신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州)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와 관련해 벌금 890억원을 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너선 로벨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벌금의 절반을 미 재무부에, 나머지 절반을 브라질 정부에 각각 납부할 예정이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적으로 삼성중공업과 합의 조건을 협상 중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페트로브라스의 미국법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계약의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해 페트로브라스가 비싼 값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미 법무부와의 합의에 대비해 이미 올해 3분기 실적에 900억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했다고 8일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