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해운동맹 '경쟁법 적용 제외' 원칙 유지”…현대상선 안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25 09:54

EU "컨테이너 정기선사 얼라이언스, 경쟁관계 저해 않아" 판단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사진=현대상선)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현대상선이 유럽연합(EU) 경쟁법 포괄 적용 제외 연장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EU가 컨테이너 정기선사 얼라이언스에 대한 경쟁법 적용 제외를 연장하면서 해운동맹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글로벌 해운동맹인  '컨테이너 선사의 얼라이언스'에 대한 EU 경쟁법 포괄 적용 제외 연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컨테이너 선사들의 전략적 제휴 관계가 해운업계의 경쟁 체제를 저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EU가 글로벌 해운동맹에 적용했던 제외 규정은 내년 4월 이후 다시 연장된다. 

컨테이너 선사 컨소시엄에 대한 경쟁법 포괄 적용 제외 규정은 내년 4월에 기한 마감이 될 예정이어서 EU측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 등이 세계 해운 선사들의 독과점 방지 필요성을 언급, EU에서 경쟁법 적용을 제외했던 것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앞서 EC는 지난 1995년 컨테이너 선사들로 구성되는 컨소시엄에 대한 EU 경쟁법 포괄 적용 제외 규정을 도입했다. 이후 EU 경쟁법 적용 제외를 여러차례 연장해왔다.

EU가 이번에 포괄 적용 제외 규정을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컨테이너 선사들로 구성되는 얼라이언스의 시장 점유율이 EU 독점 금지법이 애초 적용되지 않는 30% 미만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3대 얼라이언스인 2M(머스크 라인·MSC), 오션얼라이언스(CMA CGM·COSCO 쉬핑·에버그린), 디 얼라이언스(하팍로이드·ONE·현대상선·양밍해운) 모두 물동량 기준 점유율이 30%에 약간 미치지 못하거나 소폭 초과한 상태이다. 유럽위원회는 이를 30% 미만으로 간주, 경쟁법 포괄 적용 제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상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업계는 그동안 해운동맹이 적정 운임 책정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독점으로 규정, 금지하면 과당경쟁을 초래해 하주를 포함한 해운시장 전체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경쟁법 적용 제외 원칙이 유지되면서 현대상선 등 정기선사는 해운동맹 안에서 운임을 비롯해 영업상의 협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안영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EC는 현행 포괄적용 제외 규정에 대해서는 잘 기능하고 있고, 경쟁 환경을 왜곡하는 일은 없고 화주에 대해 이익을 가져오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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