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강화에 만전
-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로 이행과제의 현장 실행력 제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계절관리제는 다음달부터 시행하지만,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2월부터 이뤄진다. 1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둬 안내와 홍보를 한다.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 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소재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 및 장애인 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과 동일하다.
현재 88%인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연말까지 100%로 끌어올려 전국 교실 27만 곳에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다.
이달 27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알리게 된다.
주간예보 정보는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실태 점검도 강화해 감시 인력을 현행 470여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리고, 드론 2대와 분광학장비 등을 투입해 내년 5월까지 특별점검을 한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 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TMS) 배출량 정보를 12월 1일부터 시범 공개하고 전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석탄발전소 가동 상황을 점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