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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합천호 수상태양광 밑에 치어 떼가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학·연구계 및 산업계가 공감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략적 환경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과 합의를 통한 큰 그림을 그릴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EIASS)에 등록된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65건 중 ‘협의 완료’된 사업분석 60건 가운데 2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합천호(25.95㎢)를 대상으로 4차례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조류 등 수생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밝혔다.
KEI 이후승 부연구위원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개발기본계획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수립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할 담수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시설 설치, 운영, 사후 철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산업부가 중심이 돼 환경부, 농림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하게 돼 즉각적인 실천도 가능하다.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 이익 공유를 위한 방안을 확보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 완성도도 제고할 수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번 합천호 실험에서도 공유자원인 저수지에 대해 지역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못했거나 주민 민원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다"며 "수상태양광 사업에서는 지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가칭 수상태양광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객관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합천호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실험 역시 장기간 연속적으로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해 검증의 객관화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환경부가 중심이 돼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효용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대상 태양광 사업 규모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환경관리 운영지침을 포함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해 운영 중 생애주기를 고려한 관리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발전시설 운용협의회를 구성해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수상태양광 환경공시제도를 도입하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