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시행 첫날…7시간만에 205대에 총 5천여만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2.01 16:06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서울시의 고강도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제’가 1일 오전 6시를 기해 전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단속 7시간 만에 차량 205대에 5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8만3799대 중 5등급 차량은 1401대였다.

그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836대, 긴급차량 1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278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81대를 제외한 205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이다. 7시간 만에 과태료 5125만원어치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아 단속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은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테스트한 결과 98∼99%의 정확도를 보였다"라며 "번호판 자체가 구겨진 경우 등을 제외하면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내일부터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단속 건수가 일부 발생하기는 했지만, 더 알려지면 5등급 차는 거의 없어질 것이고 이를 기초로 시즌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요금 할증,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전수 점검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난달 발표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시즌제와 함께 시작하지만, 그와 별개로 연중 내내 상시 적용한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이다. 주로 사대문 안쪽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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