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부정경마 비리의혹 경찰에 수사의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2.02 10:04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한국마사회는 최근 발생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마기수 사망과 관련해 제기된 부정경마 등의 비리의혹에 대해 지난달 30일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주도록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故 문중원 기수는 유서에서 부정경마와 조교사 개업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마사회는 "경찰측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유관단체 구성원의 권익보호와 경마시행에 관여하는 모든 단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사회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교사 채용비리 표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조교사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만큼 ‘채용비리’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조교사는 개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는 것이 마사회측의 설명이다.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계 어디에도 경마시행 주체가 조교사나 기수를 직접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사회는 다만 일정기준의 시험을 거쳐 조교사 면허를 발급하고 이후 마방 임대 수요가 발생하면 조교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내·외부심사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마사대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조교사에게 경마장 내 마방을 임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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