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석유개발' 망령서 벗어나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2.03 08:21

양수영 사장, 나이지리아 법무부 장관 면담…투자비 회수 등 논의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19일 나이지리아 법무부 장관과 회동했다. (사진-주나이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의 채굴권 무효화 조치로 중단된 해상광구 개발 사업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현지 정부와 만나며 협조를 요청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양 사장은 지난달 18~21일 나이지리아 아부자를 방문했다.

양 사장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 등과 함께 아부바카르 말라미(Abubakar Malami) 나이지리아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현지 법인 운영비를 비롯해 투자비 회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말라미 장관은 "관련 3개 기관(주재국 석유공사, 석유자원부, 한국석유공사)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들 기관 간 협의를 주선하겠다"고 답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5년 8월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2곳(OPL321, OPL323)을 낙찰받았다. 매장량은 총 20억 배럴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원유 연간 소비량(약 9억 배럴)의 두 배가 넘는 양이다.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부터 시추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해 1월 현지 정부가 분양계약 무효화 조치를 결정하며 삐걱거렸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광구를 분양받는 대가로 석유공사가 내야 할 3억2300만 달러(약 3800억원)의 서명 보너스 중 2억3100만 달러(약 2700억원)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을 무효화하고 인도 국영 석유회사 ONGC에 탐사권을 넘겼다. 석유공사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조건으로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받았다며 즉각 반박했다.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석유공사는 현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7년 승소했다. 법원은 '채굴권 무효 결정이 위법'이라며 석유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로 석유공사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올해 약 9500만 달러(약 1100억원)에 이르는 서명 보너스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나이지리아 현지 법인도 청산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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