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서민금융진흥원과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2.05 16:01
탁원, 서민금융진흥원과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 체결

▲(왼쪽부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손병두 금융윈원회 부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예탁원)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4일 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예탁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1월26일 공포·시행)에 따라 주식 투자자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이뤄졌다.

예탁원은 협약에 따라, 투자자가 실기주과실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0년 이상 장기 미청구된 실기주과실대금 2018년 기준 168억원을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결제원 및 증권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실기주과실의 반환청구는 실기주권을 이미 증권사에 반환(재예탁 포함)한 경우엔 해당 증권사를 통하여 과실 반환청구 하면된다.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을 땐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인 경우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해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한 후, 해당 증권회사를 방문해 과실 반환청구하면 된다.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이 아니면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입고한 후 과실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예탁원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10월말 기준으로 총 약 371억원이다. 또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꾸준히 펼쳐 주식투자자에게 그동안 배당금 1694억원 · 주식 1521만주를 찾아줬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윤하늘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