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DLF피해자대책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는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다.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일괄배상 하도록 해야 한다."
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5일 DLF 투자자들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DLF 사태,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날 DLF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처음 분조위에 올리고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DLF 사태로 인한 최대 손실률은 지난달 8일 기준 98.1%을 기록했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금은 2080억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금은 5870억원에 이른다. 지난달 2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70건이다. 앞서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에서 3건, 하나은행에서 3건씩 대표사례 총 6건을 뽑아 이날 열리는 분조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조위가 열리게 됐으나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DLF 사태가 사기 판매가 이뤄져 발생한 것이 드러난 만큼 집단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개별 분쟁으로 진행된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뿐만 아니라 상품의 사기성, 은행의 내부통제, 내부증거자료 인멸, 직원의 영업점평가(KPI)로 인한 압박 판매 등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금융위 발표처럼 은행은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판매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사기판매 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은행의 위법행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조위에서 나올 배상안이 과연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개별적인 보상비율이 아닌 피해자 전체에 대한 배상비율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이 DLF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명백한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의 관계자는 "믿었던 금감원마저 은행 편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더욱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이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우리·하나은행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계약무효와 일괄배상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분쟁 결과로 은행과 피해자들이 자율 조정하도록 맡긴다면, 서명기재 누락, 대필기재 등 피해자들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만 은행에서 인정하고 나머지는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날 금감원의 DLF 사태 최종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신청했다. 금감원 분조위 결과는 이날 오후 발표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