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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수도권, 충청도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미세먼지 배출 기업도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