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5개 그룹 브랜드사용료 1조3천억…LG·SK 2천억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2.10 13:57

2017년 대비 11.5% 증가…금액 LG>SK>한화>롯데>CJ>GS 순
공정위 "24곳 총수일가 지분율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한해 35개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가 약 1조3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18년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계열사들의 절반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업체로,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CJ·한국타이어 지주사의 경우 사용료 수입이 매출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다.


 2018년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현황
 

(단위: 개, 억원)
사용료 집단수 해당집단 사용료 집단수 해당집단
2,000 이상 2 LG(2,684), SK(2,332) 90~0.2 18 포스코(89), HDC(75), 아모레퍼시픽(67), 애경(44), 하이트진로(42), 카카오(40),  유진(34), DB(29), 넥슨(27), 세아(26), 하림(26), 중흥건설(24), KT(23), 부영(17), SM(10),  다우키움(4), 에쓰-오일(0.8), 태광(0.2)
900~1,600 4 한화(1,529), 롯데(1,032),
CJ(978), GS(919)
100~500 11 한국타이어(492), 현대자동차(438), 두산(353), 효성(272), 코오롱(262), 한라(261), LS(247), 금호아시아나(147),  삼성(105), 동원(104), 미래에셋(101) 0 18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 대림, 현대백화점, 한국투자증권, 대우조선해양, 교보생명보험, 케이티앤지, 오씨아이, 이랜드, 셀트리온, 호반건설, 네이버, 태영, 삼천리, 금호석유화학, 넷마블

공정위에 따르면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53곳에서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가 이뤄졌다.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사와 유상으로, 43곳의 58개 회사는 291개 계열사와 무상으로 거래했다. 유상 거래 52개사(35개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2854억원으로, 2017년(1조1531억원·37개 기업집단)보다 11.5% 늘었다.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많은 것은 LG(2684억원)였고, SK(2332억원)도 2000억원을 넘었다. 이어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가 뒤를 이었다. 삼성의 연간 브랜드 사용료 수입은 105억원이었다.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계열사 수는 SK(64), 롯데(49), 한화(23), KT(22), GS(21) 순으로 많았다. 사용료는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 2018년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현황 (단위: 개, %)
총수일가 
지분율
회사수 수취회사
50 이상 10 중흥토건(100), 엔엑스씨(98.3), 부영(95.4), 동원엔터프라이즈(94.6), 중흥건설(90,6), 흥국생명(82.0), 세아홀딩스(80.0), 한국테크놀로지그룹(주)(73.9), 미래에셋자산운용(62.9), 아모레퍼시픽그룹(54.0)
30~50 14 AK홀딩스(46.0), 코오롱(45.4), GS(41.0), DBInc(40.0), CJ(39.2), 두산(38.9), 효성(38.0), HD(34.0), 하림지주(33.7), 유진기업(32.7), LG(32.0), 삼성물산(31.2), SK(30.6), 세아제강지주(30.3)
20~30 4 하이트진로홀딩스(29.0), 한화(27.0), LS(25.9), 삼성생명보험(20.8), 한라홀딩스(23.4)
20 이하 21 카카오(18.6), 삼성SDS(17.0) 등등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회사 49곳 가운데 24곳(48.9%)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 회사였다. 그룹 내부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총수 일가 이익을 늘리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삼성물산, ㈜LG, SK㈜, CJ㈜, ㈜GS, HDC, 미래에셋자산운용㈜, ㈜아모레퍼시픽그룹, ㈜동원엔터프라이즈, 중흥토건, 세아홀딩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AK홀딩스, ㈜효성, ㈜코오롱 등이 해당된다. 또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65.7%), CJ㈜(57.6%), ㈜코오롱(45.2%), 롯데지주[004990](39.3%), ㈜LG(35.5%)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매출 대비 비중이 30%를 넘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 의무를 어겨 9억540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15건·7100만원), 태영(14건·2억2500만원), 효성(9건·1억4100만원), 태광(9건·5800만원) 등의 위반 사례가 많았다. 기업집단 현황(103건)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가장 흔했고, 대규모 내부거래(50건)와 비상장사 중요사항(10건)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장은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되었는지 여부는 상표권 취득 경우,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 등에서 위반행위가 많아 집중적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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