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iew]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보다 비상식적 요금 산정 체계가 문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2.10 14:08

한경연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폭등’ VS 정의당 "복지특례할인 폐지·연료비 연동제 도입"

"탈원전 논쟁보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논의해야"


탈(脫)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인지 여부가 핵심쟁점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중단·수명 연장 중단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최대 25.8% 인상되고, 2040년에는 33%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2005년 대비 2015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76.8%, 주택용 전기요금은 34.8% 인상됐다"며 "당시는 탈원전 정책이 시행될 때도 아니었으나 연료비 인상과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변수는 발전원별 단가 외에 특례할인제도와 비상식적인 전기요금 산정 구조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전기요금 폭탄’에 대응한다며, 각종 전기요금 할인 정책을 펼쳐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kWh 이하 전기 사용자에 대한 ‘필수사용공제 제도’"라고 말했다. 한 가구당 매월 최대 4000원까지 할인되는 이 제도로 2018년 기준 3964억 원이 감면됐다.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준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제도였지만, 연봉 2억 원이 넘는 한전 사장도 혜택을 받고 있어 취지를 상실한 제도이다. 실제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958만 가구 중 실제 취약 계측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또 비상식적인 전기요금 산정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동하는 제도가 아니라,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메뉴를 산업부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정치권과 협의가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실제 전기요금 단가와 무관한 전기요금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매년 전기요금 할인으로 감면되는 금액만 2018년 1조 3104억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으로 충당돼야 할 각종 복지 할인이 전기요금 감면으로 충당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특례할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한전은 내년 6월까지 연료비연동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전의 경영 투명성과 전기요금 단가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도 높다. 한전 적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거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는 전기요금 단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지만,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개를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언론과 시민들도 동참해야 가능하다. 한전 자체적으로만 끌고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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