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한국동서발전 기획본부장(왼쪽에서 5번째)이 11일 울산 중구 한국동서발전 본사에서 개최된 ‘제1차 한국동서발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동서발전은 11일 울산 중구 동서발전 본사에서 ‘제1차 동서발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서발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관련 사항 △적극행정 우수 직원·사례 선정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자문 △관련 법령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해 동서발전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동서발전 기획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발전사업과 회계·감사·법무·적극행정 등의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6인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동서발전의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유하고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종합 추진계획 수립 정례화, 적극행정 및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발굴, 임직원 교육, 적극행정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절차 등 적극적 행정 수행을 위한 종합적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정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개최된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아름다운 도전상을 수상한 동서발전의 ‘신규 발전소 미분기 부품 국산화’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이번 위원회 발족과 운영을 통해 모호한 규정·지침 또는 신규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지연·책임 회피 등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동서발전 관계자는 밝혔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사업 추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행정이 동서발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새로운 조직문화로 뿌리내리는 데에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