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기습작전’에 허찔린 민주당...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 불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2.13 20:54

민주당, 주말에도 4+1 협의체 가동...검찰개혁 단일안 주력
한국당, 14일 광화문 집회...패스트트랙 저지 명분 확보 집중


개의 지연되는 임시국회 본회의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경기도 광주시민들이 제372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기습 작전’을 펼치면서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고 합의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까지는 무난하게 진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오후 3시 본회의 개의 시간에 임박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기습 작전’을 구사했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이다. 이는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에 대한 기습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봉쇄’를 의미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뒤로 미뤄진 셈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찬반 토론을 하는 것으로 정리됐었다"며 "이는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불과 3시간 만에 깼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이 다시 잡히는 대로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4+1’의 단일안을 도출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주말에도 4+1 협의체를 가동하며 선거법은 물론 검찰개혁 법안 단일안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이전까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기습 필리버스터 카드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한 한국당은 기세등등한 모습이다.

한국당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을 두고 "여야 3당 합의 파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심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를 무산시키며 시간을 번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한 향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주말인 14일 오후 광화문 집회를 열고 ‘결사 항전’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동력과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