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몰·아웃렛 면세점, 납품업체 계약갱신 두달 전 통보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1.14 15:40

공정위, 유통업체-납품업체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앞으로 쇼핑몰과 아웃렛·면세점도 계약 갱신 내용을 납품업체에 두 달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업체-납품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현재 유통업체 중 표준거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총 5개 업종이다.

이번에 복합몰과 아웃렛 면세점에 적용되는 표준거래 계약서 규정을 보면 유통업체는 반품과 반품수수료율의 변경, 계약갱신, 판촉사건 파견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업체에 알려야한다.또 광고·물류·배송비 등 명목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반드시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면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14일 이내 유통업체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어음·수표 지급 거절 △파산절차 개시 △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한정됐다. 매장바닥·조명·벽 등 기초시설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고, 판매촉진 행사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유통업체가 내야 한다.

쇼핑몰·아웃렛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의 감액청구권 규정도 포함됐다. 매장을 빌린 입점 업체의 매출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입점 업체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유통업체는 매장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청이 제기되면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과도한 관리비 청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통업체가 관리비·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에 앞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표준거래계약서에 담겼다.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유통업체가 직접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 건의 납품 대금 지급일 기한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제시했다. 해외 명품 업체의 경우 면세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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