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국내 게임사만 ‘끙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1.14 17:54

▲왼쪽부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사진제공=한국게임산업협회)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고시로 국내 게임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로운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서울 강남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에서 "게임산업은 정보통신기술산업 특성상 경직성이 높은 정부 규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라며 "또한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으로, 강제가 아닌, 자율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동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인터넷 서비스 규제는 역외 적용에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사법 관할권의 제한으로 인해 실제 법률 집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는 개정안의 규율 내용이 추상적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개정안은 현물형 상품(온·오프라인 쇼핑 상 랜덤박스 등)과 비현물형 상품(게임 상 확률형 아이템) 등 서로 상이한 각종 확률형 상품들에 대해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함께 규율하고 있다"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은 실물형 랜덤박스와 달리 게임마다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인 만큼 애당초 일정한 구성 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미 시행?안착된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통신판매업자와 게임업자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면서 "정부 부처와 게임업계, 자율 기구 등이 참석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확률형 아이템 관련 합의점을 찾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한 법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마련한 행사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세미나 이후 △자율규제 기반 와해 △이용자 혼란 가중 △법적규제 밖의 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 발생 △국내업체 부담 가중 등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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