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중단 이유 해소"...카카오-토스, 증권업 진출 1분기 중 결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1.16 08:12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증권업계 진출 여부가 늦어도 1분기 안에 판가름 날 예정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토스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 토스는 5월에 인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심사 통과가 결정되지 않았다. 통상 문제가 없으면 2~3개월 안에 인가 결과가 나오게 되고, 추가 자료 보완을 해야 하면 6개월 안엔 확정된 결과가 나온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감원이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탓에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 법적 위험이 있는지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금융위는 이는 절차상 맞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증권업 진출을 진행했지만,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심사가 지연됐다.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면서 증권업 진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사라진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 관련 인가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김 의장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결과까지 확인할 필요 없이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토스도 지난해 재무구조에 대한 문제로 금융당국과 논쟁이 있었다. 지난해 말 이승건 토스 대표는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수행 불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라며 "사업 진출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바로 다음 날 이 대표는 "인가를 위한 적격성 검증은 감독 당국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 토스 자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상환전환우선주(RCPS)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자본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토스는 RCPS를 전환우선주(CPS)로 바꾸면서 자본 안정성을 확보해 금융당국이 심사를 재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에 대한 가장 큰 심사 중단 이유는 현재 해소된 상태다"라며 "토스의 경우 대주주 요건 관련 자료를 기다리고 있어 심사자료가 최종 확정되면 외부평가위원회도 꾸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업계의 인가 지연 의견 등을 반영해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오는 3월 이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장 예상대로 인가 절차가 진행된다면,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올해 안에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토스도 조만간 투자중개업 예비 인가를 받고 주식 중개 등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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