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재철거로 분양 일정 차질 불가피
일부 조합, 조합 집행부 해임 움직임
공사비 검증·분양가 심사도 남아 있어
▲둔촌주공 조합 사무실(사진=윤민영 기자) |
총 1만2032가구에 달해 미니 신도시급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 석면문제가 불거져 착공일정에 차질이 생긴데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의 방만한 행정을 비난하며 집행부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동의서를 지난 연말부터 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사 현장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12월 3일 강동구청으로 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았다. 착공허가는 석면 철거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 나와야 하는데 구청으로부터 이 신고필증을 받은 후에 석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에 착공승인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석면 재철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석면 작업 특성상 계절적 요인이 맞물려 이조차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건설현장이 겨울에는 석면 철거 속도가 빠르지가 않은 이유가 석면업계는 방학이 특수라서 인력들이 학교 쪽으로 거의 다 빠진다"며 "둔촌주공 같이 큰 현장은 인력이 많이 필요할텐데 빨리 작업이 되려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설령 착공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조합 갈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임시총회 발의자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지연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 △석면해체업무 관리의 부실로 인한 사업지연 및 사업비용증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만일 총회가 소집돼 집행부가 해임되면 새 집행부를 꾸리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남은 숙제는 또 있다. 현재 둔촌주공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
공사비 검증이 끝나고 분양보증을 신청하더라도 심사기간이 최소 3주 이상 걸린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조율도 해야 한다. 지난해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355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3.3㎡당 2600만원을 제시했다.
다수의 조합원들은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한 조합원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면 힘을 모아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도 모자를 판에 아파트 조합원, 상가조합원들 입장도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정신이 없다"며 "어쨌든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걸 지적하면 공사가 늦춰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10월 29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계획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따라서 오는 4월 29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조합과 시공사 컨소시엄 주관사인 현대건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분양 일정을 서둘렀지만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분양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