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1심 선고부터 DLF 제재심까지...22일 금융권 운명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1.19 10:20

▲(사진 왼쪽부터) 우리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사진=각사)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국내 금융그룹 수장들의 운명을 가를 일정들이 이달 22일에 집중되면서 주요 금융권이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22일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됐다.

조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신한은행은 비교적 높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으로 입사 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과 이들을 지켜본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과 좌절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채용 결정에 실제로 관여한 적 없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보상을 위해 행동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연합)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달 16일 처음 열린 제재심에서는 하나은행의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은행의 소명을 듣는 시간은 2시간에 불과했다. 이에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처음 열린 제재심에서 못다 한 소명을 마무리해야 한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만큼 경영진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반면 은행들은 CEO가 상품 판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적극 부각하고 있다.


금감원은 DLF 사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 제재심을 추가로 개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 과태료 부과 등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친다.

특히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의 제재가 섞여 잇어 금융위 의결 이후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된다. 즉 금감원 제재심에서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다고 해도 실제 통보까지는 시간이 걸려 공식적인 징계 효력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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