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무혐의…국토부,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1.21 17:09
검찰, "입찰제안만으론 도정법 위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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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전경(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과열 수주를 벌이며 서울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건설사 3곳이 결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 제안서 상으로 조합원에게 이주비 등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계약 내용일뿐 이는 뇌물을 제공해 계약을 성사시킨 게 아니므로 도정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분양가 보장 등의 내용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관련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를 위반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하며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강화에도 나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고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에서 제안하지 말아야 할 항목들이 있지만 이를 강화해서 시공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가 7조 원에 달하고 강북권 한강변을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대형건설사들이 수주 싸움을 벌였던 곳이다.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을 제안했다.

한남3구역 입찰에 참가했던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은 고발의 원인이 됐던 입찰제안서 상 불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재입찰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에 참가했던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제외하고 수정작업을 거쳐서 다시 입찰에 참가할 것이다"며 "애초 입찰에 참가했던 건설사들의 3파전인 건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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