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의 최대 주주로 설립된 평택석정파크드림은 22일 평택시와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화성산업)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화성산업이 최대 주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평택석정파크드림은 지난 22일 평택시와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자본이 참여해 도시공원부지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에 공원 및 비공원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공이 진행된다. 오는 2023년 쯤 기부채납 및 비공원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공원은 경기 평택 이충동 일원에 위치한다. 사업내용은 총 면적 25만1833㎡ 가운데 22%인 5만5403㎡에 공동주택 약 1250여가구를 건립한다.
또 78%인 19만6430㎡ 면적에 공원과 숲유치원, 숲놀이터, 숲피크닉장, 유아숲체험장, 어울림쉼터, 가족피크닉장 등을 2023년 상반기까지 조성해 평택시에 기부채납한다.
공원시설과 비공원 시설을 합친 전체 사업은 오는 2023년경에 완료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약 43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평택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회사의 사명과 ‘파크드림(Park Dream)’ 브랜드에 걸맞도록 최고의 품질가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