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소처' 합동검사까지 막강 권한 쥔다…금융사 '긴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1.23 17:12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개편 ...검사 기능에 소비자피해 제재 안건 협의 권한까지

내달 임원 인사도 변수…금융회사 수검 부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 역할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민원 분쟁에 대한 현장조사와 합동검사 기능을 새로 부여해 금소처의 권한을 더 키우고 소비자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회사들은 금소처가 합동검사 등의 권한을 더 갖춘 만큼 수검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소처 기능을 2배로 키우는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것에 대비하는 동시에 소비자보호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이 여러 권역에 걸쳐 설계·모집·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금소처의 역할 확대다. 금소처는 2012년 출범한 금감원 준 독립기구로, 금감원장 직속 기구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피해 보상과 구제,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분쟁 건에 대한 현장조사와 권역별 검사부서와의 합동검사 기능까지 추가했다. 금소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금소처장(부원장)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적 부문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후적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고, 각 부문은 부원장보가 맡는다. 금소처 조직은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한다. 7개 부서가 새로 만들어진 셈인데, 이중 2개 팀은 다른 조직에서 이관돼 실제로는 5개 부서가 신설된다. 금소처 인원은 기존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어난다.

사전적 부문에서는 금융상품 약관심사와 금소법 등 법상에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진행해 불완전판매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미스터리 쇼핑 업무, 연금감독, 포용금융 지원 기능도 이관해 담당한다.

사후적 부문에서는 검사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 핵심이다.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과 분쟁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를 수행한다.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 권한도 가진다. 민병진 금감원 기획경영담당 부원장보는 "민원분쟁조사실에서 접수되는 주요 다수 민원 중 (여러 권역에 걸친 사고 등) 필요할 경우 검사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공동검사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민원, 분쟁은 금소처와 제재 부분을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재 DLF 사태는 제재심의 중이라 금소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라임 사태의 경우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필요할 경우 금소처와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팀원 인사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민 부원장보는 "부서장, 팀장, 팀원 순서로 인사가 이뤄지는데, 팀원 인사 시행일에 맞춰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처가 검사 기능까지 쥐며 권한이 막강해지자 금융회사들은 부담이 더욱 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취임 때부터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며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는 등 금융회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DLF,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소비자 편을 들어 주며 금융회사들을 긴장케 했다. 여기다 금소처에 검사 기능까지 추가된다면 앞으로 금융사들은 금감원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달 진행되는 임원 인사에서 원승연 부원장, 김동성 부원장보 등 이른바 ‘강성 임원’들이 유임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미 금감원에서 업권별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금소처에서 공동검사까지 함께 진행하면 수검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민 부원장보는 이같은 우려에 "그런 우려가 있지만 부서간 업무조율을 잘해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업권에 있는 업무가 금소처로 넘어가는 것이라 이론적으로 업무 중복이 될 수 없지만, 감독을 하다 보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부원장 협의체를 활성화해 금융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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