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동산 상설조사팀 출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1.27 10:08

전담 특사경 투입…불법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 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성설조사팀이 내달 출범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출범하는 부동산 상설조사팀에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여러지역에서 시장질서를 해치는 투기꾼에 대한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팀은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 왔으나 앞으론 주택정책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까지 하게 된다.

국토부는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도 연다.

국토부 내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6명 외에 추가로 특사경을 지정해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지에서 직원을 파견 받는다.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국토부 특사경은 지금까지는 제도 운용 등 고유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사에도 참여했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상설 조사팀에서는 오로지 수사 업무만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설 조사팀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는 없기에 여러 지방을 오가며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를 저지르는 전국구 투기세력에 조사와 수사 역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조사팀은 시장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하면서 주택 구입 자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탈세 등 불법을 찾아내고 부정 대출도 가려내게 된다.

조사팀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관련 기관에 요청해 받아볼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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