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덮친 '우한 폐렴', 높아진 국민 불안감...보험 보장 가능할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1.28 15:58

정부·관련기관 비상등 켜져...감염병 위기 경보 '주의'->'경계' 격상

'우한 폐렴' 치료제·백신 없어...감염에 따른 치료비 등 문의 이어져

실손보험으로 치료비 보장...수술·검사 등 해당비용 청구할 수 있어

▲28일 오후 광주 서구 유스퀘어 터미널에서 서구 보건소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에 비상불이 켜졌다.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는 등 확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편에선 우한 폐렴 예방 수칙과 감염에 따른 치료비 등 보장 가능 보험 문의도 잇따르는 분위기다. 우한 폐렴에 대한 전용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보니 보장 범위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 때문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 가운데 우한 폐렴의 치료비 보장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받는 보험 상품이다. 따라서 우한 폐렴이 질병으로 속하면 그 보장 범위 또한 포함되기에 만약 감염 의심이나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과 수술, 검사 등을 할 경우 해당 비용을 가입돼 있는 실손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입원과 치료 제공의 주체가 정부가 될 경우 실손보험의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의심 및 확진으로 입원했을 시 입원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을 지원하기에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실비 보상과 별개로 정액형 보험 가운데 입원일당 특약과 사망보험, 치명적질환(CI)보험에 가입했다면 우한 폐렴으로 인한 입원비와 사망보험금, 말기폐질환진단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한 폐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면 사망보험금 수령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도 우한 폐렴이 질병으로 규정되면 이에 관련한 모든 치료비 등은 실손 보상 원칙에 따라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만일 정부에서 국가 재난으로 선포, 비상상황반을 가동해 전액 치료에 나서면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실손 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내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 함께 실손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중복 보상의 문제가 생긴다"라며 "다만 우한 페렴이 아닌 질병이라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고 의사가 인정하고, 권유에 따라 입원했다면 그 과정에서 쓴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과거 메르스 사태와 같은 상황으로 보면 된다"라며 "당시 정부에서 관련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했기에 보험사에선 나설 것이 없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를 내렸기에 관련 모든 내용은 정부 차원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우선 우한 폐렴으로 인한 보장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충분히 보장 가능하다"라고 정리하며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한도를 확인하고 의사의 소견 등을 제출해 보상 받으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 지원 치료를 발표하면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데 현재 정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기에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확률은 낮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정부는 우한 폐렴 확산을 막고자 분주하다. 앞서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즉시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1차 회의를 진행, 당일부터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검역 현장 배치에 나섰으며 시군구별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에 선별 진료소 수백 곳을 지정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역시 비상상황반을 본격 가동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감염환자와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일산병원의 경우 지난 25일부터 선별진료소와 열화상감지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확진 환자는 4명으로 △지난 19일 입국한 중국인 여성 A씨(35) △22일 입국한 한국인 남성 B씨(55) △지난 20일 입국한 한국인 남성 C씨(54) △지난 20일 입국한 한국인 남성 D씨(55) 등 4명이다. 아울러 확진 환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12명으로 이들 가운데 97명은 최종 음성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 15명은 현재 검사를 하고 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우한 폐렴에 걸렸을 개연성이 있는 환자로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나거나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아우른다. 유증상자에 해당되면 즉시 격리 치료와 검사를 받게 된다.


김아름 기자 beaut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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