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종합검사 기간 180일로 규정…검사 한달 전 알려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1.28 17:01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기간을 180일로 정했다. 검사 기간이 길어져 금융회사의 법·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 사항을 예고했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바뀐 규정이 시행된다. 단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다면 검사 기간은 160일로 줄어든다.

검사종류별

▲사진=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사전통지 기간도 기존 일주일 전에서 한 달 전으로 바뀐다. 부문검사의 경우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이다.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을 경우 준법성 검사는 132일로 줄어든다. 검사 기간이 늘어날 경우 금감원은 지연 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순과실이나 법규 미숙지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한다. 기존에는 대부분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회사가 제재 대상 임직원을 자체 징계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금전 제재 50%를 감면한다. 임직원 위반행위를 자체시정·치유하거나,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면 감경비율은 기존 30%에서 50%를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 사후제재 위주로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속적발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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