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TRS 계약’ 증권사와 긴급회의..."조기회수 자제해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1.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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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나유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TRS를 통해 신용을 제공한 증권사 6곳과 긴급회의를 열고 조기 계약 종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6곳 담당 임원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증권사들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일부 운용사와 체결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들은 알펜루트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해 자금 회수를 요청하면서 펀드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이는 일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전이될 개연성도 있어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TRS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 편의성과 증권사의 수익성 다변화 등 특정 업자와 업권의 이익만을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다"며 "사모펀드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혁신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에게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갑작스럽게 TRS 증거금률을 인상하거나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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