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사주일가 등 고액 자산가 변칙탈세도 점검 대상
▲국세청 정철우 기획조정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 2청사에서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국세청이 올해 고가 주택 구입자금과 고액 전세자금 출처,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자산가들의 지능적 탈루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현준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全數)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고가 주택 취득과 관련한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을 사후 관리할 뿐 아니라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도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도 조사한다.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차원에서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관련 불성실 세금 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막대한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전관 특혜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역외 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도 집중 점검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를 돕는 서비스를 늘리기로 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분석자료 제공, 모바일 서비스 항목 확대(700여가지), 챗봇(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상담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규모법인을 비정기조사 대상에서 빼고, 올해 말까지 기한이 연장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 밖에 주류산업 활성을 위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하고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받는 ‘스마트 오더(smart order)’ 구매 방식 허용을 포함한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