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수·용·성...정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2.13 14:50

수원·용인 ‘풍선효과’에 아파트값 한 주새 2% 폭등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 용인, 성남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수원의 아파트 밀집지 전경.(사진=연합)


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10일 기준)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값이 2.54% 올랐고, 영통구 2.24%, 팔달구가 2.15% 오르는 등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2%가 넘게 폭등했다. 지난주 권선구가 1.23%, 팔달구가 0.96%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인덕원선 신설 등 교통호재로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다.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한 상태다.

이와 함께 수원 팔달·장안 일대 재개발 사업까지 활기를 띠면서 투자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다.

성남시는 두 지역에 비해 아파트값이 안정돼 있지만 수정구 등 일부 지역에 아파트값이 상승세다. 성남시 분당구가 0.01% 하락한 것과 달리 저가 주택이 몰려 있고 재개발 재료가 있는 수정구가 지난주 0.27% 오른 데 이어 이번주에도 0.10% 상승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 중원구는 지난주 보합에서 금주 0.06%로 상승 전환했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돼 있다. 따라서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주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더 나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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