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채희봉 사장, '원칙적 대응'…비정규직 노조와 합의 이끌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2.13 17:38

비정규직 노조 사장실 점거 해제, 노사전문가협의회서 논의키로 합의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비정규직 노조가 12일 사장실 점검농성을 풀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디.

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전환 관련 공식 협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상호 성실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는 12일부로 가스공사 사장실 점거를 해산하고, 정당성 없는 유사 상황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재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채희봉 사장이 원칙적 대응 통해 비정규직 노조와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앞서 채희봉 사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대화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적극 노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노사 양측은 제반 법령 준수 및 상호 권리 존중을 토대로 협의에 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대안을 수립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직접고용 ▲현재 근무 중인 비정규직 전원 고용 승계 ▲전환 채용 ▲고령친화 직종 정년 보장(시설, 미화 직종 65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 및 생명·안전 분야는 직접고용(소방직),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 중이다.

직접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해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회사 방식의 경우 직종별 현행 정년(미화, 시설관리 65세, 그 외 직종 60세)을 그대로 인정하고,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전환채용을 실시해 고용안정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채용 전환방식과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대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2년 이상의 협의과정을 거쳐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병행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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